국가에 땅팔 때도 양도 세 5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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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을 깎아 주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정이 대폭 축소되고 대신 구조조정을 위해 업종을 바꾸는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 5백 만원 이하의 실명 채권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크게 깎아 준다.
재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 통과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팔 때, 또 도로건설사업·국민주택건설사업·산업기지개발사업용지로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인가기준)50%만 면제받게 되며 ▲그 중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지나 공한지 성격의 땅은 세금감면이 한 푼도 없고 ▲다만 일산·분당처럼 대규모주택단지조성을 위해 나라에 파는 땅은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구조조정 특별조치 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제조업·광업업종으로 사업을 바꾸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면제받고 다음 2년간은 50%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액면 5백 만원 이하의 채권을 1년 이상 만기까지 보유하면 그 이자에 대해 현재는 방위세·주민세 등을 합쳐 16·75%의 세금을 물지만 내년부터는 5%의 소득세만 분리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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