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 미뤄질 듯…檢 "연기에 반대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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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1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정 교수측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기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18일까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민(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정 교수는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2일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데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장 변경이 예정된 만큼 정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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