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에게 조국 장관 부부 범죄 입증 증거 없을 것”

중앙일보

입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증거 있다면 벌써 내보였어야… 수사 마무리할 시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주도 제주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특강'에서 "특수부 검사 3개 팀, 수사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이 뭔가 쥐고 있었다면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검사라고 생각하며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검찰에게 (증거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다고 봤다. 유 이사장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지난달 9일 이전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는데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검찰에게) 특별한 증가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미뤄지는 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는 다음 주쯤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지난달 3일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약 40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불안할 것이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증거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던지 고민이 많을 텐데 진실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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