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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조사받으면 8시간 이상 쉬게해야…조국 檢개혁안 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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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이 담긴 대국민 보고를 진행했다. 검사장 전용 차량을 폐지하는 법무부 훈령의 제정ㆍ시행과 검사 파견을 까다롭게 만드는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이날 즉시 이뤄졌다.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직제개편과 대검찰청의 조직·기능 개편 등 올해 안으로 추진되는 개혁안도 포함됐다. 다음은 이날 법무부의 개혁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 장관은 8일 발표한 개혁안이 가족 수사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조 장관은 8일 발표한 개혁안이 가족 수사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선 기자

법무부의 검찰 개혁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법무부는 검찰 개혁이 수사에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혁안이 담긴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등이 시행되는 시점을 조정해 수사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화ㆍ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과 특수부 축소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한 검찰청 3개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도 일부 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형사부'로 변경된다.  다만 중앙지검을 제외하고 어디 검찰청 특수부가 남는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파견 검사들도 영향을 받나.

파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내·외부인 7명으로 이뤄진다. 위원 중에는 현직 검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파견 검사를 심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 파견과 6개월 이상 파견 검사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인권존중 수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 금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공개소환금지’가 포함된다.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는 검찰 조사시간을 1회당 12시간(미성년자 8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검찰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을 8시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최소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별건 수사는 혐의와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해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수사방식으로 인권침해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수사를 필요 이상으로 진행하는 수사 장기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에 별도 규정이 없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판례·학계 등 의견을 검토해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 참여했다. 조 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는 개혁위가 권고한 검찰자체개혁안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위원회 발족식에 참여했다. 조 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는 개혁위가 권고한 검찰자체개혁안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현 기자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검찰의 1차 감찰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이 법무부 훈령으로 이번 달 이내에 마련되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지난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처럼 검찰의 자체 감찰권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는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는 무엇인가.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위해서는 검찰이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요청서에 출국금지 요청사유와 통지유예(피의자에게 출국 금지사실 통지를 미루는 것) 사유를 한꺼번에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통지유예가 많이 받아들여졌다. 이제부터 두 사안을 별도로 작성해 통지유예가 정당한지 재차 검사한다. 피의자가 출국 금지당한 줄 모르고 공항에서 당황하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혁안은 언제·어떻게 시행되는가.

개혁안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법무부령·시행규칙의 제·개정으로 이뤄진다. 다만 특수부 축소 등 검찰조직 개편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탓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 이에 비해 장시간조사·심야 조사 금지 규정 등 대부분 개혁안은 법무부령으로 규정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판단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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