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구속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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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 박재규 의원(43)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박 의원을 철야 조사한 결과 방제협회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로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개회 중이므로 박 의원의 구속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12일 오전 박 의원을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석연휴·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으로 보아 국회의 체포동의 안 처리는 10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농약관리법개정과정에서 방제협회가 다른 의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박 의원이 받은 뇌물을 다른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있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후해 수 차례에 걸쳐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건령씨(43·인천 도남방역 대표)로부터 2억 여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서『당시 절친한 사이였던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농약관리법 개정 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며 순수한 목적에서 받은 지원 금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중 1억3천만원을 장모 이 모씨의 가명구좌에 입금, 관리해 온 것으로 수표추적결과 드러났다고 밝히고 박 의원은 이들 자금을 서울봉천동재개발지역 매입(6천만원)과 서울노량진동 주택구입(1억1천만원)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1일 오후 한국식물방제협회장 이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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