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 침해 없게 절충|토지공개념 확정 안의 특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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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입법 과정에서 수정논의가 강하게 일었던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 등이 11일 당정협의 결과 당초 의안을 거의 손대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마련한 안을 여당이 더 많이 문제삼고 오히려 야당이 지지하고 나서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이제 당정협의의 선을 지나 기본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 하여 가장 논란이 많았던 택지소유 상한제의 경우 기존주택의 2백평을 넘는 택지에 대해 당초 2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의무화했었으나 의무조항을 없애는 대신 새로 사들이는 사람에 대해 기존 소유자 보다 앞당겨 무거운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리도록 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분할처분을 유도하도록 절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과소유택지 부담금률이나 개발 부담금률 모두 당초 안보다는 완화됐지만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잃은 것」이 아니다.
개발 부담금률 70%는 애초부터 건설부가 전략적으로 높게 잡았던「카드」였지 내심으로는 건설부 역시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뒷 얘기다.
오히려 개발이익 산정기준에서「적정이윤」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그만큼 더 부담이 무거워 졌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됨으로 해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과세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재산세 과표 조기현실화는 일단「결정」이 유보됐다.
아직「시행」이 유보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만큼 조기현실화의 당위성과 현실적인 조세저항 사이의 갈등이 팽팽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다른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무리 없는 추진을 위해 전략적으로라도 시행을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의 당정협의는 어디까지나 관련 법안들의「기본골격」에만 합의한 것이지 세부사항 하나하나 지를 모두 다룬 은 아니다.
다시 말해 토지초과 이득세의 적용대상 기준 등「원론 찬성·각론 반대격인 조항들은 아직도 허다하게 널려 있고 앞으로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그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얘기다.<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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