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야 의원 68명 발의로 3월 임시국회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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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약관리법
민주당 박재규 의원의 2억 여 원 수뇌혐의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지난2월16일 박 의원의 67명(야3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안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개정 안은 지난 3윌2일 국회농림수산위, 3월6일 법사위, 3윌8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3윌15일 정부로 이송돼 3월23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31일 법률 제4109호로 공포됐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동 법11조2항에 그때까지 등록제로 규정됐던 수출입식 물 방제 업을 허가제로 고친 것으로 개정목적은 개방화 추세에 따라 원목·꽃·옥수수등 식물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방제 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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