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부적절한 행동 교장 직위해제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직위해제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주시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의 남편 B씨로부터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C씨가 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지난 1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C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미묘한데다 B씨와 C씨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교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C씨를 일단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주 초 교원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C씨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제주시교육청에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제주도교육청은 B씨가 이 문제로 초등학교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교사로서의 품위를 잃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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