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엔화에 투자하는 MMF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금융위가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명동의 환전소. [뉴스1]

금융위가 외화표시 MMF를 도입하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명동의 환전소. [뉴스1]

달러·엔화 같은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가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업 규제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머니마켓펀드(MMF)의 투자대상은 원화 표시 자산으로 제한됐다. ‘원리금이 환율 가치에 변동되는 자산은 편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화 표시 자산엔 투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MMF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에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처가 마땅찮을 때 임시로 목돈을 파킹(parking)해 두는 용도로 주로 이용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MMF 설정액 규모는 113조5000억원(25일 기준)으로 법인 자금(82%)이 개인보다 더 많다. 외화 표시 MMF가 도입되면 외화예금처럼 외화를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위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 보고를 금융투자협회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신탁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하도록 한 것을 홈페이지·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대체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더 넓힌다.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전문투자자에 추가해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