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된 상황이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서 검토·조치할 사안” #직접 판단 않는 원론적 답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최근 권익위에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조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의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를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지연·친분관계·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가 기소된 데 이어 다른 가족들도 수사받는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까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장관은 서둘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