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훼손 땐 관련공무원 함께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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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6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아래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불법훼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재발 시 위반자와 관련 공무원을 동시에 엄중 문책하는 「사후관리 지역책임 제」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법규 위반사업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 적발즉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범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이용업소의 허가제 전환 및 무희의 등록관리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업무를 민간공익 법인에 위탁 ▲그린벨트 내에 잔디광장·피크닉장 등을 설치,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지탄을 받고있는 특수강도·강간범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키로 했으며 민생치안사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녀자 약취·유인 및 가정 파괴사범 관련법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처우 개선책으로 92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의 9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0년 이상 근속 무주택 공무원의 해소를 위해 대전 둔산·시흥 산본·성남 분당 등 3개 지역에 택지13만평을 확보한데이어 서울 수서동 4개 지역에 추가로 5만∼10만평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을 내각의 최대 당면과제로 삼고 7∼8월의 특별단속 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국민생활 보호대책으로 인신매매·가정파괴·마약·조직폭력·강·절도 척결과 학교주변 불량배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 및 대기오염 등 환경침해 사범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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