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몰래 합석한 미성년자…“음식점주 영업정지 처분 위법”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미성년자가 술자리에 몰래 합석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2월 김씨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술을 테이블에 제공할 당시에는 성인 2명만 있었고 식당 직원들 식사시간을 틈타 청소년 1명이 합석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김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성인 2명이 업무를 마친 뒤 식당에 와서 ‘직원’ 것을 포함해 칵테일 3잔을 주문했다. 이들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식당 직원 한모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3잔을 판매했다. 이들은 건물 밖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3층에 자리를 잡았다. 미성년자는 2층에 있던 직원들의 눈을 피해 곧장 3층 술자리로 가서 술을 마셨다. 한씨는 “청소년이 올 예정이라는 건 알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 판사는 “성인 2명이 칵테일 3잔을 주문해 다른 일행이 합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원이 합석했던 청소년과는 이전에 서로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보면 직원이 청소년이 합석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층에 있었던 직원들이 단속이 이뤄지기 전까지 청소년이 술자리에 합석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