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징수될 세금으로 가칭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택지소유초과부담금·개발부담금·토지초과 이득세를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기금의 경우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운영된다는 일부 비판을 받아들여 국회동의가 있어야 쓸 수 있는「특별회계」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징수될 세금으로 가칭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택지소유초과부담금·개발부담금·토지초과 이득세를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러나 기금의 경우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운영된다는 일부 비판을 받아들여 국회동의가 있어야 쓸 수 있는「특별회계」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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