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기본법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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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토지 공개념제도 도입과 관련, 연내 입법 추진키로 했던 토지선매제도 및 유휴지 대리 개발제도의 보완 작업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또 토지 기본법 제정을 백지화하며 도시 지역내 농지매매에 대한 규제도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 공개념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택지 소유 상한제·토지초과 이득세·개발 부담제 등 3개 법안이 정치권 및 기득권층의 적잖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작년 9월 입법 예고했던 유휴지 대리 개발제도와 토지선매제의 보완 작업은 내년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건설부는 작년 9월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중인 유휴지 대리 개발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 개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민간이 팔려고 내놓은 땅을 정부가 우선 사들일수 있는 토지선매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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