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운동가말 인용 남아공 신문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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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 흑인운동가의 말을 인용, 보도한 남아공 최대신문 선데이 타임즈가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천랜드(8백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치안판사는 이 신문이 남아공에서 인터부가 허용되지 않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인사의 발언을 선별하지 못했다며 선데이타임스사에 대해 이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러나 이 신문의 편집장과 이 기사를 쓴 가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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