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간 토지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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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동산투기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호피고인(41. 서울월계동 산호아파트 25동 808호)의 대리인 손진곤변호사는 31일 부동산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인과 중개의뢰인간의 직접 토지거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15조5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계약자유의 원칙등에 위반된다고 주장, 서울형사지법에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손변호사는 『이 조항은 부동산중개인도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같은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에 대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피고인 87년 서울반포동에서 한강실업이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땅값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던 경북 영덕과 대전·경기도부천등 전국7군데의 땅 10만여평을 매입해 수요자들에게 직접 팔아 10억여원을 취한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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