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직원에게 '1시간 욕설' 50대 주부,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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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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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에게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퍼붓는 등 갑질을 한 5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28)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B씨가 "메뉴판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고, 테이블 위의 사기 접시를 던지려고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님들을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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