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양복 상품권 단속|추석 앞두고 과소비우려…발행·판매규제|2차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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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사치·낭비·과시성 과소비 배격운동을 벌이고있는 서울시는 25일 추석절을 앞두고 나돌고있는 구두등 가죽제품을 비롯, 양복·한복·각종식품 인환권등 과소비를 부추기는 유사상품권 단속을 9월 1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5일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을 편성, 이 기간중 상품권발행·판매가 특히 심한 금강·에스콰이어등 6대유명구두업체 판매장에 상주시켜 이를 규제하고 일선 구청에서도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벌이도록 했다.
시는 이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그래도 어길 경우 상품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상품권법은 불법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으나 상품권 발행총액면가가 5백만원의 3분의 1을 넘을 때는 총액면가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
예컨대 총발행액이 5천만원일 경우 1억5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시는 이에 앞서 18일 해마다 상품권을 버젓이 발행해온 6대 구두 제조업관계자들을 불러 재무부가지난해 말 상품권 부활에 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과소비억제시책에따라 경제강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음을 강조, 추석을 전후한 구두할부전표 발행을 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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