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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패스트트랙 수사 담당 부서 인력 2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렸다.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얽힌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4월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공공수사부 검사가 3명 더 충원됐다”고 14일 밝혔다. 충원 인력은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담당과 공판 담당 중에서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원된 3명 모두가 패스트트랙 사건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응석 남부지검 2차장은 “충원 인력 중 한 명은 곧 육아 휴직에 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기획사건 담당이라서 순수한 공안부 충원은 1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부지검에는 본래 공안 사건 관련 수요가 많다”며 “공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원한 것이지, 패스트트랙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시점에 담당 부서 인력을 충원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시작된 고소·고발전에는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얽혀 있다.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4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해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는 검찰 지휘로 경찰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관련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을 추가 소환했다. 이로써 현역 국회의원 총 50명이 소환 통보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16명 출석했으나 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은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 경찰 조사받아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겨냥해 "이제 출석하셔서 조속하게 조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 당시 직권남용 여부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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