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엔 찬성…무리한 시행 반대 토지조세개편 경제단체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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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토지초과 이촌세법안의 공개념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법안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꺽을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타협·중소기협은 일체의 논평을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기존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데 무리한 제도의 추진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야경제단체성격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관련 세법안의 명분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양도세와 보유세가 세대로만 실시된다면 토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 없으며, 이 법안이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국회통과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법안으로 토지거래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부동산자금이 증시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경련=원칙적으로 부동산투기는 조세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며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구분이 모호할 뿐더러 이중규제가 많아 시행과정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더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엄청난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정부에 재량권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대만에서 비슷한 내용의 토지증가세법을 제정했으나 문제점이 많아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상의=우리사회에 만연돼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소유에 따른 부의 편중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토지초과 이득세율 50%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므로 인하가 요구된다.
아울러 과세대상의 한계와 범위를 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며 기업이 생산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는 등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무협·중소기협=두 단체 모두 법안내용을 연구한 뒤 회원사들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다.
무협의 경우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고 국민경제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자는 기본취지에는 찬성하나 세금을 토지가격에 전가시키는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결국 유보되었다.
◇경실련=초과이득에 대안 보유단계에서 과세한다는 이번 정부방침은 부분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토지보유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실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이든 양대 조세기능만 잘 운용하면 개발이익환수조치 등은 구태여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중요도에서 순서가 뒤바뀐 인상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업계=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될 입법내용에 대해 가장 외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초 토지공개념추진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래 부동산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 라고 말하고 『국회차원의 입법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순 있어도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업계=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은 편이다.
다만 외국에서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한 금융실명제나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과세가 한꺼번에 실시됨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특히 이 같은 제도가 금융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혁명적인 고치임을 감안하면 실시건에 일부 큰손들이 크게 한밴 튀겨 먹고 증시를 빠져나감에 따라 주가가 한차례 폭락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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