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학 집단해고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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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민사지법합의18부(재판장이규홍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4월 영남화학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집단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이동선씨(54·연구과장)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해고사유가 합법적인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영남화학은 해고 12명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밀린 임금 1억4천6백저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해고상대에 있는 1백99명도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근로자들을 집단 해고한 것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해고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작업방식 합리화·직원신규채용금지 등 회사측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합리적 정리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했다하더라도 노조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정리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복직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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