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제3탄 시사…“부적절 사안 발생시 재발방지책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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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 경제산업상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 경제산업상 [사진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섰던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통제한 지 한 달 만에 허가를 내주며 일단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8일 일본 경제산업상이 “부적절한 사안 발생시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 허가’ 신청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은 수출규제 제3탄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코 경제상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7월 4일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안보상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건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품목인지 그리고 언제 수출 허가를 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통상 수출허가를 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금수조치인 것처럼 부당한 비판이 이뤄져, 예외적으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안보상의 명분을 들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계약 건당 개별 허가를 받게 됐다.

당초 개별 심사에는 대량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일본 정부는 8일 해당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염려가 없는 첫 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개별 심사에 들어간지 1개월 만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당초 예상(90일)의 3분 1로 수출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 셈이다. 이번 수출 허가는 일본 정부가 금수조치가 아니란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2차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하면서 추가 수출통제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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