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지방세로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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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91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90년말로 끝나는 방위세는 폐지하되 방위세가 부가되던 일부세목의 세율을 조정,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를 충당할 예정이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도입 및 방위세·교육세등 목적세 운용과 관련된 향후 세제개편안을 마무리, 이번주에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교육세는 지방자치세 실시와 관련, 지방교육세로 전환시켜 지방교육재정에 충당하며, 과세방법도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재산과소득에 따라 담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위세는 폐지와 함께 방위세가 부과되던 일부세목의 세율을 높여 세수감소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개발 이익세 신설등과 관련해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재조정, 현행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종 세법의 조세감면규정을 대폭 축소조정하며 상속·증영세등에 대해서도 현행 5년간의 징세유효기간을 연장, 징세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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