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라도 다른 개 보는 앞에서 도축은 안돼"…학대 의혹 농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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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경남 통영의 한 농장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개를 도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통영시가 조사에 나섰다.

통영시는 30일 A(68)씨가 2000년부터 통영 산양읍에 있는 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해왔으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할 경우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이라도 같은 동족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농장에는 현재 도축용 개 20여 마리가 있다.

시 관계자는 "농장 운영에 있어 행정적으로 위법한 부분은 없었나 확인할 예정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은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맡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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