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관계?' …여성과 헤어지라며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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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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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43)와 B씨(58)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C씨(51·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자주 찾는 손님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전, B씨는 그전부터 호프집에 방문했다. C씨는 먼저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C씨와 친해지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만날 때마다 “왜 C씨를 만나느냐. 헤어져라”라며 자주 다퉜다고 한다.

지난 23일 오후 A씨는 C씨와 만나 술을 마셨다. 자리를 파한 뒤 A씨는 C씨를 따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C씨의 집에는 동거하던 B씨가 있었다. B씨는 집으로 들어오려는 A씨를 막아섰다. 옥신각신 끝에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섰고 셋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 A씨가 B씨에게 C씨를 그만 만나라고 하면서 다시 언쟁이 격해졌다. 결국 A씨는 집안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등을 한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손가락도 다치게 했다.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봉합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찌르려고 한 것 아니야” 혐의 부인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오후 5시13분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 집에 갔다”라며 “그 집에 있던 동거남과 서로 ‘그만 만나라’라며 다투다가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자해하려고 하자 두 명이 자신을 말렸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C씨는 경찰에 B씨와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방적으로 B씨를 찔렀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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