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 등 판문점 귀환 휴전협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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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연합】미국무성은 밀 입북한 임수경 양과 문규현 신부가 지난 15일 판문점을 거쳐 남쪽으로 온 것은 휴전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월경행위라고 16일 말했다.
국무성의 한 대변인은『임양과 문신부가 휴전협정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정부의 허가 없이 판문점 비무장지대 (DMZ)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두 사람은 DMZ밖으로 호송된 뒤 한국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고 말하고 더 이상의 논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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