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약품 10월부터 광고금지|3회위반땐 제조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치료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10월부터 전면 금지되는등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광고규제가 강화된다.
보사부는 16일 85년부터 진행해온 의약품 분류작업을 마무리, 전체의약품 1만8천2백41개 품목 가운데 6천6백77개(36·6%)품목을 전문의약품(치료약품) 으로 결정,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국의보가 개시되는 10월부터 신문·잡지·TV등 대중광고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의약품 광고규제 범위고시에 의해 대중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특수치료제등 5천6백38개 품목(30·7%)을 포함, 대중광고가 금지되는 의약품은 1만여개 품목(54%) 으로 늘어나게 됐고, 대중광고가 허용된 품목은 일반 매약 8천여개(46%) 뿐이다.
새로 대중 광고가 금지되는 전문의약품은 성분별로는 전체 9백76개 성분가운데 64·4%에 해당하는 6백29개 성분에 이른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종전 4회 위반때 품목제조정지하던 것을 2차 위반광고정지→3차위반 품목제조정지로 바꿨다.
보사부는 또 의약품 광고에 대한 한국제약협회의 자율적인 사전심사 기능을 확대, 현행 일간지 5단이상 광고로 한정했던 심사대상을 일간지및 잡지의 모든 광고로 확대해 사전심사키로 했다.
지난3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광고 사전심사제 운용 결과 대상광고 1백62건중 14건만 1차심사에 통과되고 나머지는 수정 또는 재제작토록 하는등 큰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화장품의 과대광고를 막기위해 한국화장품협회내에 광고사전심사기구를 신설토록 유도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