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에 밀린 복지사업|대부분 취소·축소 조정|영세민·노인·장애자위한 각종 사업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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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영세민· 노인· 장애자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혜택 확대 약속과는 달리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부진,「말뿐인 복지 확대」란 비난을 받고 있다.
보사부는 영세민·노인·장애자의 복지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8천7백억) 보다 1백9% 증액된 1조8천억원을 편성, 예산당국과 조정작업을 벌였으나 복지예산이 대부분 삭감되거나 문제예산으로 분류된채 예년의 증가율에 따라 1조1천억원정도로 조정됐다.
이는 경직성 예산인 의료보험및 의료보호 예산이 2천억원 정도 늘어 다른부문의 예산 증액에 압박을 주는데다 예산당국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복지예산확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세민 복지=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천2백억원) 보다 1천3백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기획원측은 1백80억원정도만 증액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범위 확대는 물론 거택보호자 (65세이상· 18세미만등 자활능력 부족자) 에 대한 피복비.
주거비·자녀 학자금등 확대지원 계획도 무산됐다.
또 영세민을 위한 탁아사업예산도 20분의1로 삭감됐고 의료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계획도 무산됐다.
◇장애자 지원=장애자 등록제 시행 이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장애자 의료비 4백70억원, 자녀교육비 50억원, 중증장애자 부양수당 90억원등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은 이를 문제예산으로 분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지원사업 자체를 수정토록 할 전망이다.
◇경로우대제 개선= 「경로우롱제」 란 비난을 받고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업자(시내버스·목욕·이발·극장등)에게 정부가 쿠퐁제를 통해 요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예산에 8백5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문제예산으로 분류됐다. 당국은 내년부터 시내버스에 대한 경로우대 무임승차제를 없애는 대신 대상자를 영세노인으로 한정해 버스표를 지급, 예산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노령수당지급은 예산편성에 엄두도 내지못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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