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기본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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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수질 오염 문제를 비롯, 각종 환경 훼손을 예방·단속하기 위한 「환경 정책 기본법」을 마련,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재창 환경청장은 11일 열린 국회 보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환경 단속 공무원에게도 사법권이 부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사위에서 김종인 보사 장관은 답변에서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수·정수기 판매와 관련, 『수도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수질 개선으로 없애 나가야할 시점에서 생수 시판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생수의 국내 시판 금지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정수 기업체에 대해서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전국의 수도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은 아니나 수년 내에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경제성 등의 이유로 상수도원에 염소 소독을 하고 있으나 원수 수질 저하와 THM (발암 물질) 생성 등을 우려해 자외선 소독방법 등 개선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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