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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폐수배출업소 14곳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4백13곳 특별단속>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일까지 22일간 한강주변 폐수배출업소 4백13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폐수배출시설을 형식처으로 겉모양만 갖춰놓은 도금업체 승진사 (신림동178)등 14곳을 환경보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두차례나 폐수배출기준 초과로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않고 다시 적발된 세차장 대진운수(정릉동818)를 조업정지 조치하고, 폐수배출기준을 초과해 1차적발된 정비업소 서울자동차정비 (가리봉동143의5)를 비롯, 정비·세차장·세탁소등 30곳은 개선명령을했다.
시는 이와함께 이달말까지 추가로 폐수배출업소1백58곳의 처리방류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폐수기준 초과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고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빠우 (을지로3가) ▲승진사 ▲현대빠우 (임정동252) ▲극동빠우 (입정동7) ▲대림빠우 (입정동19) ▲동남원색 (을지로3가) ▲대우사 (인현2가) ▲이화원색 (을지로3가) ▲동일상사(신림본동) ▲마산수지 (외발산동117) ▲우진상회(내발산동) ▲진천윤활유 (신정3동) ▲세한세차장 (여의도동) ▲입체로세차장 (신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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