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범 혀깨문주부|대법원서 무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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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안우만대법관) 는 8일 추행범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변월수피고인(34·주부·경북영양군영양읍서부동) 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 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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