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건강검진 때 허리도 재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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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독자 여러분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허리 둘레를 측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체검사라면 모르지만 건강검진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선 내년 4월부터 '허리 둘레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일 후생노동성은 10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운영자가 주관하는 건강검진 때 40세 이상의 경우 허리 둘레를 반드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뱃살이 나왔다는 것은 곧 '내장지방(內臟脂肪)'형 비만으로, 이는 고혈압.고혈당.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검진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기본검진'항목에 기존의 키.몸무게.혈압 외에 허리 둘레와 혈청 요산(尿酸) 측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건강검진이라 하면 질병을 조기 발견해 일찍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알아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놔둬선 안 되겠다는 것이 일 정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른바 '내장비만 증후군'으로 인한 생활습관병은 일본 국민의료비의 3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생활습관병은 전체 사인의 60%에 달합니다.

흔히 일본에선 허리 둘레가 ▶남성 85㎝▶여성 90㎝ 이상인 사람 중 고혈압.고혈당.고지혈증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병자', 하나에 해당되는 이를 '예비군'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40세 이상의 일본의 건강검진자들은 허리 둘레 측정 등을 통해 전원이 '적극 지원 요망' '동기부여 지원 요망' '정보제공 지원 요망'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중 '적극 지원 요망'에 해당되는 검진자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 금연 등 3~6개월의 회복 프로그램을 받아야 합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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