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단 신부 28명 출국금지 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법무부는 3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문규현 신부 북한파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의 요청에 따라 문 신부 파북을 결정한 사제단 상임위원 16명과 문 신부 및 임수경양을 환영하기 위해 판문점으로 가던 중 연행됐다가 훈방된 박창신 신부(47·전주 우전성당) 등 11명, 문 신부 등 모두 2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사제단 상임위원신부들이 지난달 5일 문 신부 북한 파견을 결정,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출국정지 대상 신부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판문점으로 가다 연행됐던 신부 20명중 불구속 입건된 사제단임시대변인 장용주 신부(42·광주교구) 등 7명에 대해 지난 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 5일까지 출석토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방침이다.
한편 사제단은 『문 신부의 북한파견을 결정한 16명의 신부 중 3명만 선별 구속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에 어긋나며 사제단의 분열을 노린 조치』라고 지적, 『이 같은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경찰의 출석요구 등 어떠한 수사협조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달 31일의 비상총회에서 결정된 서명운동전개 등 4개 사항을 전국 각 교구에 알리기 위해 8백여통의 서한을 전국 본당 신부들에게 발송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