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공원 운행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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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3일 뚝섬 한강시민공원 안까지 드나들며 영업을 하고 성수2가 4동 주택가에 변칙차고지를 만들어 사용해 온 태진운수(61, 62번 노선·중앙일보 8월 2일 13면 보도)에 대해 한강시민공원안의 버스운행을 금지시키고 변칙차고지에 대해서도 정류장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시는 또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대진운수 측이 변칙 차고지에서 세차·정비를 하거나 버스를 주차시킬 때는 노선변경 등 행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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