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日, 韓에 제3국 통한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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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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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8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18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한 중재위 설치를 오는 19일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20일 통보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 소집 요구 시한이 18일자로 만료되면서, 중재위원회 소집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 요청을 하더라도 상대국이 이에 응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1965년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 조항(제3조 2항 및 3항)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가 중재위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상대방은 30일 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중재위원 선정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현시점에서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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