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지분 매각 추진…공정거래법 개정안 선제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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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는 현재 보유 중인 LG CNS 지분(85%) 가운데 35% 매각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는 현재 보유 중인 LG CNS 지분(85%) 가운데 35% 매각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LG가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35%)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는 현재 보유 중인 LG CNS 지분(85%) 가운데 35%를 매각하기로 하고, 주관사로 JP모건을 정했다. LG 관계자는 “LG CNS 지분 매각을 위해 주관 업체를 선정했고 일부 지분 매각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회 처리 앞서 선제대응 

지난해 8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대주주 일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대주주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다. 개정안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규정(50% 이상)이 새로 생겼다.

구광모(41) 대표를 비롯한 LG 총수가는 현재 ㈜LG의 지분 46.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주사인 ㈜LG는 LG CNS 지분 85%를 들고 있다. ㈜LG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지주회사가 보유한 LG CNS 지분을 35% 이상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놓고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대기업 SI 업체 50개 업체에 내부거래, 내부 수의계약 비중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LG CNS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2% 수준이다. 전체 매출 가운데 12% 이상을 내부적으로 거래하면 규제대상이 된다.

LG CNS는 이에 따라 최근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는 등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사업 재편을 이어가고 있다.

구 대표 취임 후, 빠르게 구조조정 

LG는 구 대표 취임 후 1년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요소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가진 물류회사 판토스 지분(19.9%)을 미래에셋대우에 전량 매각했다.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을 맡았던 서브원 지분(60%)도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팔았다.

이 밖에도 계열사별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자결제대행사업부 매각에 나섰고, LG전자는 수처리 사업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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