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사 ″자격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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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통부서 입법예고>
택시·버스등 운전사는 내년부터 면허와는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업할 수 있다.
자동차 운임·요금도 기본요금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나 할인·할증등 부수요금은 신고제로 전환, 서비스질에 따라 일정 요율을 자율적으로 받을수 있게 했다.
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 택시·버스운전사는 운행구역 지리·서비스 태도등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업이 가능케 했다.
또 운임이나 요금도 기본요금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 냉방비·특수차량의 편의제공에 대한 할인·할증등 부수요금은 신고제로 받도록해 지역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사업경영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소화물배달·집화제도를 확대, 지금까지는 노선화물 운송사업자만 할수 있던 것을 전국화물 운송사업자에게도 허용, 소화물 문전배달제도를 확대하고 마을버스·예비군수송협회 버스등 자가용자동차의 육상운송 허가요건을 강화, 마을버스·예비군수송 버스는 한정면허제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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