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자금 지원|국민은 3백 만원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폭우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28일부터 전국 국민은행 점포를 통해 가구당 3백만원 이내에서 모두 2백억원의 긴급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이 필요한 피해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가까운 국민은행 점포를 찾아가면 된다.
담보 없이 연대보증인 1명만 세우면 별 까다로운 절차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비 피해를 본 경우도 최고 1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번 자금의 이자는 년12%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