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망명 중국 군 부부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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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9일 판문점에서 발생한 중국 군 소령부부의 망명사건은 판문점을 통한 귀순 또는 망명사건으로는 5번째이며 외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지난67년 이수근의 위장귀순 사건과 지난59년 소련프라우다지 평양특파원 이동준씨는 북한 인이다. 81년 중립국휴전 감시위원단 소속 체코사범리처드 오자크일범과 지난84년 11월 소련 관광안내인 바실리 야코블레비치 마투조크, 그리고 이번에 주오 슈 카이 소령이 망명을 요청해 왔다.
좌 소령부부는 임수경 양의 농성으로 판문점이 어수선한 틈을 타 총격 한번 받지 않고 넘어왔다. 이제 관심은 좌 소령부부의 망명요청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점이다.
사건발생 장소는 휴전협정에 따라 군사적으로는 유엔 사 관할지역이지만 한국의 영토이므로 우리의 주권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더구나 판문점 밖으로 사건이 이관되거나 비군사적 사항은 한국정부의 관할권이 행사되고 있다.
따라서 망명중국인의 신변보호를 포함, 모든 처리를 우리 정부가 떠맡아 처리해야 하지만 망명인의 본국인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엔 사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81년 체코범사의 망명과 지난84년 소련인 망명 때 우리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유엔사가로마에 있는 유엔 난민촌으로 보내 유엔난민담당 고등판무관에게 신병을 인도, 여기서 망명희망 지인 미국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망명허용조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들 중국인부부도 같은 절차를 밟아 망명 희망 지인 제3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 고위당국자는『정치망명을 요청했을 경우 국제관행에 따라 유엔고등판무관을 통해 제3국 정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76년 소련공군의 벨렌코 중위가 미그-비기를 몰고 일본에 불시착, 미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했을 때 망명을 국책으로 허용치 않고 있는 일본은 일단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한 뒤 주일미대사관에 신병을 넘겼으며 주일소련대사관의 망명의사 확인을 위한 면담을 거친 뒤 미국으로 보냈다.
정부는 이런 관례에 따라 이들 중국인부부를 중국 또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정부가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방한하겠다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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