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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사망…부모 “반려견 할퀸 뒤 사망” 부검의 “상처 사인 아냐”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된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경찰이 4일 전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양의 시신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 원인은 아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A양의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돼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A양의 부모 B씨(21)와 C씨(18)는 “지난달 30일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딸이 반려견에게 할퀸 거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딸을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 등 반려견 3마리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딸이 사망한 것에 겁이 나 아이를 거실에 있는 박스에 넣어두고 아내는 친구 집에 보냈다.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부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B씨 부부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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