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참가자 중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파악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27일과 4월 2~3일 민주노총 집회 당시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수사해왔다.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 74명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일단 이날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