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 대입 설명회 "행사 자체가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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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예정자가 대입 설명회를 통해 선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사를 연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대입설명회 등을 개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K대 김모(50)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시기.동기.행사 대상자 등에 비춰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자신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89조)에서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12월 서울 광진구에 '광진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현직 대학교수들을 강사진으로 초청해 세 차례 지역구민을 상대로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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