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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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최근 방학을 맞아 호황을 누리고있는 원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본격적인 휴가·피서철을 맞아 관광지사업자 등 계절호황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문교부가 과외금지를 해제한 이후 중·고생들이 학기 중에도 학원 단과반을 다니고 있으며 특히 방학을 맞아 학원출입이 급증하고 있어 학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일부 학원강사들이 변칙과외 등으로 엄청난 음성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의 소득내역을 추적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피서철을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 등 피서지사업자의 영업상황을 점검,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반영키로 했다.
특히 관광지 주변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입회조사를 실시해 수입금액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며 정식 사업자등록이 없이 피서지에서 사업을 하는 이동나이트클럽·술집 등에 대해서도 관할세무서에서 매일 입회조사, 세금을 수시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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