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구타당해|"허담한테 5만불 받았다|서의원 시인 성목사 지령으로 국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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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구속된 서경원의원은 22일 밤 평민당 박상간의원, 홍영기·강철선변호사 등 변호인단과의 접견에서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과 국회진출 동기 등 혐의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한차례 구타당했으며 위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5면>
서의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질문방식·내용과 변호인 숫자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측의 의견 대립으로 당초 예정보다 2시간 55분이 늦은 오후 10시55분부터 약15분간 서울지검 공안1부장실에서 이상형검사 등 검사 3명의 입회 하에 진행됐다.
서의원은 이날 접견에서 ▲성낙영목사의 지령으로 국회에 진출하고 ▲허담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안기부 발표내용을 대체로 시인했다.
서의원은 그러나 허담이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을 추진하라』는 지령을 했다는 안기부발표와는 달리 자신이 먼저 김일성에게 추기경의 방북을 제의, 김으로부터 『오면 환영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또 허담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지역구 활동비 등으로 받은 것이지 「공작금」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서의원은 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안기부에서 한 차례 얼굴을 얻어맞고 구둣발로 발 등을 밟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접견은 당초 오후8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의원이 입북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당지도부에 보고했는지를 물으려는 변호인단과 검찰이 맞서는 바람에 늦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결국 절충끝에 접견시간은 제한하지 않되 수사에 영향을 줄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합의, 접견을 시작했으나 홍영기변호사가 서의원에게 당지도부에 입북사실을 보고했는지롤 묻는 바람에 접견은 15분만에 끝났다.
한편 검찰은 서의원가족이 선임한 천정배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접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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