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 또 면회 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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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된 연성만 씨(32·성남지역노동자 민주투쟁연합의장)의 부인 윤보숙 씨(32)등은 안기부 등 수사 기관의 가족·변호인 면회금지는 위법」이라는 지난 15일의 서울형사 지법 준항고 결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쯤 안기부와 서울 중부경찰서로 찾아가 면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윤 씨는 이 날 오후 1시 30분쯤 주명수 변호사 등 6명과 함께 안기부로 찾아가 남편 연 씨 면회를 요구했으나 안기부로부터『면회신청은 중부 경찰서에서 하라』고 거절당했다.
윤 씨는 이에 따라 중부 경찰서로 찾아가 접견 신정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안기부가 접견일시 및 장소를 추후 통보할 것』이라며 윤 씨 등을 돌려보냈다.
윤 씨는 지난달 말「성남 노동자 신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6일과 11일 안기부에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가족들이 지난 12일 면회를 요구하는 준 항고장을 서울형사지법에 제출,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가족 및 변호인들의 피의자 접견을 금지시켜 온 수사기관의 관행은 위법』이라는 면회 허용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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