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공시 건수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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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상장법인의 공시번복 가능기간을 공시일로부터 2개월 후로 했을 때보다 1개월 후로 할 때가 번복공시의 건수가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권거래소가 공시번복 허용기간을 2개월로 했던 지난해 1월4일부터 6월말까지의 번복공시 건수를 조사한 결과 29건으로 집계된 반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지난해 7월18일부터 올 1월17일까지의 번복공시는 8건에 불과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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