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한 해외단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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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세직 안기부장은 17일 서 의원 외에 의원 2∼3명의 추가 입북설에 대해 『아직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안기부로서는 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며 『현재 해외 친북단체 교민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조사를 계속 중』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이날 서 의원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위한 국회 국방위 비공식 간담회에 출석,이 같이 밝혔는데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소환 문제에 대해 『서 의원과 이길재씨를 통해서 들으니 김 총재가 서 의원에게 공천을 주었다고 해 참고인조사를 하려는 것이니 만큼 김 총재는 안기부 조사에 협조해달라』고도 말했다.
박 부장은 『문동환 전 부총재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자격으로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은 서 의원 수사에 있어 ▲정치적 목적 배제 ▲적법 절차 준수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밝히고 『평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주장은 일방적 오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이철용 의원 탕습 여객기의 체공 이유에 대해 『항공법상 범죄자·법죄 음모자가 탑승한 항공기는 회항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업무 수행상 대한 항공 측에 안양상공을 지나는 예비항로로 항로 변경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24분 더 걸린 것이지 체공시킨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 부장은 서 의원 등에 대한 잇단 접견 불허를 추궁하는 권노갑·정웅 의원 (평민) 의 질의에 『현행법상 변호인 접견권은 보강돼 있으나 국사범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 일정이 촉박해 변호인 접견이 지연·보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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