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징역 10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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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형사 지법 합의 1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 판사)는 18일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53)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관계 기사 3면>
구형량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장 피고인은 1월27일 구속됐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여의 잔여 기간을 남겨놓고 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의 공소 사실 중 양재동 제2사저 건립과 관련, 직권 남용·경호실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해 재단 영빈관 건립과 관련된 직권남용·경호실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이 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개인전용으로 사용키 위해 영빈관을 지으면서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건립한 것은 비록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재동 제2사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도시 계획을 변경했고 경호실장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피고인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개인시설에 불과한 영빈관을 지은 것은 지나친 사적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국가 기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게 성실히 보좌해야하는데도 독단적으로 영빈관을 지은 것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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