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정 파괴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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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울산=김형배 기자】부산지법 울산지원 양삼승 부장판사는 12일 가정파괴 범으로 구속 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이동말 피고인(23·경남 창령군 영산면 성내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4월15일 낮 울산시 신정동 가정집에 침입, 가정주부 김모씨 (25)를 성폭행하고 시가 1백50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전후 10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들을 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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