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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조현옥·박형철 무혐의…야당 “수석 뺀 꼬리자르기 수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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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환경부블랙리스트·민간사찰 의혹 #검찰, 김은경·신미숙은 불구속기소 #“수색영장 기각, 조현옥 수사 한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이들이 떠난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며 채용특혜를 준 혐의다. 신 전 비서관에겐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한 뒤 환경부에 “재발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요구한 혐의로 강요죄도 적용됐다.

반면 이와 관련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부 기각해 조 수석의 혐의를 밝히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로 보기 어렵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에선 “검찰이 진짜 윗선인 수석을 겨냥하지 못한채 비서관급에서 꼬리자르기 수사를 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문 정부 기준대로면 ‘낙하산’ 14명 퇴출=이번 수사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4명의 채용특혜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인 “공소장에 명시된 공공기관 부정합격자는 퇴출”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청와대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임원들 중 상당수를 부정합격자로 보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중대범죄이자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채용비리 가담자는 기소시 즉시 퇴출하고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되면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도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킨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14명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실명이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공소장에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판에서 현직 임원들의 특혜 채용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정부 채용비리 근절대책 업무에 관여했던 정부 소식통은 “당시엔 청년 채용비리가 주된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신입사원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지도 않아 공공기관 임원에게도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이가영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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